< 다음 카페에 비밀댓글로 올라온 문의글입니다 >
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양측성 오타모반으로 4년전쯤 2회받았고 지금 오른쪽 광대쪽에 정말 소량으로 남아있어요
지금 회사가 휴직중이라 치료를 받고 싶은데 제가 국내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6/19일에 귀국했고 승무원은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라 외출도 다 합니다 데스크에 전화해 문의드리니 귀국한지 2주가 지나야만 받을 수 있다고하여 휴가도 미리 냈는데 부득이하게 7월 4,5일 이틀을 또 일하게 되었어요
저는 이 근무를 다녀오게 되면 또 다시 2주를 치료받지 못하고 보내야해요
1339에 전화해보니 해외입국관리자로 분류되지만 승무원은 일반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7월 첫째주에 진료 받을 수 있을까요?
병원에 문의해보고 불가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라고 하셔서 먼저 원장님께 문의드립니다 5월부터 근무했지만 전혀 코로나 증상도 없었고 일주일 전 내과 일반 진료 방문기록도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에 진료확인서 가져갈게요 ㅠㅠ
2주를 제가 그냥 날려버리게 되면 또 다시 언제 치료받을수 있을지 모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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